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9리터 슬러쉬머신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5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9리터 슬러쉬머신에 특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슬러쉬머신이 아이스크림제조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지만 용기 용량 조건으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SLUSH MACHIN(CAB 3)」이다. 크림용기의 용량은 9리터이다.

질의요지

슬러쉬머신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당해물품이 크림용기의 용량이 구리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SLUSH MACHIN(CAB 3)」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당해물품이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SLUSH MACHIN(CAB 3)」이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물품인 「SLUSH MACHIN(CAB 3)」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당해물품이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55 (<time datetime="1995-07-22">1995.07.22</time> 회신), "9리터 슬러쉬머신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14)
원 제목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슬러쉬머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