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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원재료의 특별소비세 환급은 언제 신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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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의 기간은 1995.01.20부터 1995.07.20까지이고 문2는 세금 납부 후 신청해야 한다.
수출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의 환급기한과 신청시기를 물었다. 문1의 기간은 1995.01.20부터 1995.07.20까지이고 문2는 세금 납부 후 신청해야 한다. 문1의 기산점은 수출한 날인 1995.01.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1의 수출일은 1995.01.20이다.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기한의 적용방법은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이며, 1995.01.20(수출한 날)부터 1995.07.20까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문1)의 사안은 1995.01.20(수출한 날)부터 1995.07.20까지이나, 문2)의 환급신청은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에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한과 환급신청 시기.
회답
1. 문1의 사안은 1995.01.20(수출한 날)부터 1995.07.20까지이다.
2. 문2의 환급신청은 해당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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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86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회신), "수출 원재료의 특별소비세 환급은 언제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28)
- 원 제목
-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기한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