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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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 과세기간 중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 계산은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지역의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보다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 전체 세액을 산출한다. 전체 세액에 투기지역 주택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투기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요건을 갖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공부상 주택과 점포로 등재되어 있던 건물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종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 부분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해 양도할 때 주택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영업용 건물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부분의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다가구주택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의 소형주택은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소재 소형주택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구획별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주택가격에 해당 구획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주택 이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에 해당하면 지정일 이후 주택 외 부동산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은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2004.02.26. 지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투기지역 수용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9 증여받은 투기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투기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취득 1년 이내 수용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투기지역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투기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관련 조세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투기지역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4. 1. 1.부터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그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 전 취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이고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주택투기지역”과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나누어 지정・공고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토지등 투기지역의 차이를 묻는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와 관련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주택과 부속토지, 토지등 투기지역은 그 밖의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단순한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투기지역 지정 전 계약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농지대토 가액요건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나요?
지정지역의 농지로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가액요건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농지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투기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요?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 주택 외 투기지역의 부동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외 투기지역에서 “주택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주택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투기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 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범위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감면주택의 면제·중과·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제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종전 취득주택에는 중과 개정규정이 배제되며 투기지역의 일정 주택에는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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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