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와 관련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토지등 투기지역의 차이를 묻는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와 관련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주택과 부속토지, 토지등 투기지역은 그 밖의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지역 기준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2조의3 삭제 <2005.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이고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주택투기지역”과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나누어 지정・공고되는 것임
본문(원문)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공고하는 것이며,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투기지역(이하 “주택투기지역”이라 한다)과 그 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이하 “토지등 투기지역”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지정․공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및 토지등 투기지역의 구분
회답
1.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공고하는 것이며,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것입니다.
2.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투기지역과 그 외의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나누어 지정․공고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01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2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27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33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3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02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22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전24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중34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중36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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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7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12)
- 원 제목
-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토지 등 투기지역의 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