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93, 2003.09.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효력 발생시기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93, 2003.09.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193 지정지역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일은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51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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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4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60)
- 원 제목
- 투기지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효력 발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