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7회신일 2006.05.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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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3

지정지역 소재 소형주택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소재 소형주택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구획별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주택가격에 해당 구획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형주택이 지정지역인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의 소형주택은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의 소형주택은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 방법.

회답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인 투기지역에 소재하더라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구획의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에 전체 다가구주택 면적 중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과 공유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7 (2006.05.03 회신), "다가구주택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57)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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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