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가액요건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회신일 2004.09.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대토 가액요건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6

양도·취득 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정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가액요건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농지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농지가 지정지역에 있고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의 농지로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농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면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기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외의 부동산(토지 등)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가액요건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농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면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기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외의 부동산(토지 등)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2004.09.16 회신), "농지대토 가액요건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73)
원 제목
농지 대토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