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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지역의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보다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 전체 세액을 산출한다.
3주택 이상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지역의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보다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 전체 세액을 산출한다. 전체 세액에 투기지역 주택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 과세기간에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 과세기간 중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 계산은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투기지역 주택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 과세기간 중「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지역(이하 “일반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 계산은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투기지역 주택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과세기간에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 주택 산출세액 계산 방법.
회답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 세액에 투기지역 주택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2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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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73 (2009.06.01 회신),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02)
- 원 제목
- 1세대3주택 이상자의 투기기역 주택 산출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