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영업용 건물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부상 주택 부분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해 양도할 때 주택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영업용 건물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부분의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과 점포로 등재된 건물의 주택 부분을 사실상 점포나 사무소로 사용하다 양도하였다. 해당 건물은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공부상 주택과 점포로 등재되어 있던 건물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영업용 건물(점포․상가 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건축물대장 등)상 주택과 점포로 등재되어 있던 건물의 주택부분을 거주용이 아닌 사실상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주택 부분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 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

회답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의 영업용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주택과 점포로 등재된 건물의 주택 부분을 거주용이 아닌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11)
원 제목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영업용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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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