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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7건 · 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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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의 건물의 가액비율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가액비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1990년 5∼8월 증여 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5.01부터 1990.08.29까지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면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253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평가에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할 가격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54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느 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할 가격을 묻는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55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6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7 상속토지 평가와 공제할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내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토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주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262 상속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상속개시 전 6개월 내에 건물 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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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건물 신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 자산 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사실확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64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타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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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산출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각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1,5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66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토지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상속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 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69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에서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0 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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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1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공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의 신축건물을 공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건물의 등기 지분과 실제 건축비용 부담비율이 일치해야 한다.

272 상속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개시 후에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기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필지가 분할된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3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274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275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증여세 상당액은 토지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양도하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 중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증여세액에 양도토지의 증여재산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갑 토지와 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이고 분자는 양도토지 가액이다.

276 무신고 상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이 개시되고 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7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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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후이고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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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1990년 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증여받고 기한 내 신고한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280 1990년 11월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 11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1월에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81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82 증여 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83 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4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다.

285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을 참조하도록 했다.

286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적용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개시된 상속에 그 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87 상속 토지 위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세액이 줄어드나요?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을 때 상속세가 경감되는지를 물었다.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은 경감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88 상속토지에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나?
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고시한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이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이다.

290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년 8월 30일 이후이면 개정된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91 1990년 5~8월 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인 상속·증여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토지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292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3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94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동법시행령에 의거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라면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구상속세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295 무신고 증여토지는 부과 당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을 무신고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296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재산 무신고로 인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신고 상속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했다.

297 불복 중인 상속·증여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나?
상속ㆍ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사이로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청구중인 경우 및 불복청구 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중이거나 불복기간 내인 상속·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 사이이고 미부과·적법한 불복 중·불복기간 내인 경우이다.

298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는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재산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이 1990.08.30. 고시 전에 개시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99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다.

300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토지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과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적용 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2년 1월이면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에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