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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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을 증여받은 각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산출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각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1,5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타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1,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세액 산출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1,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55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4)
원 제목
타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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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