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고정자산 취득 시기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적용할 법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상 취득일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자본적 지출액에 별도 취득일을 적용해야 하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재평가 때 자본적 지출액에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4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다.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결론이다.
55
재평가 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경과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경과연수를 계산한다.
56
연불 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ㆍ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일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36, 1990.02.27을 제시했다.
57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에 있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제1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제4호와 제5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최근 자본적 지출도 물가상승공제되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일정율 및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지출 후 2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이면 해당 자본적 지출에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적 지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 계산 시 경과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연불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본다. 인도일은 계약조건·사용수익절차와 다른 유사거래 형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어떤 자산이 재평가대상이 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법인세 - 1989.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대상 자산의 요건을 물었다. 같은 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63
건축물 철거 후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하면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22601-3987, 1989.11.0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4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식배당 취득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에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주식을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날로 본다.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여러 번 산 동일주식의 재평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재평가 대상 주식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7
불가피하게 포괄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한 토지만 분할취득할 수 없어 함께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를 묻는다.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한 뒤 2년 6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1986.07.01 개정 전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며 취득일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68
법인전환한 사업용 토지는 언제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함.
법인세 - 198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의 사업용 토지를 법인전환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 시기는 유사해석 법인22601-1209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69
대체 토지 취득 후 2년 내 기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새로 취득한 뒤 2년 이내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의 다른 면제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체취득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본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이며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일 이전에 자기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게 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따른 취득일이다. 취득일 전에 매매계약에 따라 자기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용하게 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72
특별부가세 면제 시 신축공장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서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을 묻는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어떤 자산을 재평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재평가대상자산으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에서 제외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빼야 한다. 대상 자산 중 취득일 대비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4
합병 후 피합병법인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못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상승했으나, 직접 재평가일을 기준(합병법인의 평가일)으로 하면 도매 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했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재평가일 기준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 취득일부터는 25% 상승했더라도 합병법인의 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5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와 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6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법인설립 후 양수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자산 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계산함
법인세 - 198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설립하여 양수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사례에서는 다른 회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날을 취득일로 삼아 지수 증가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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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미사용·미처분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79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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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일과 양도 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이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하며, 동 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때에도 적수는 자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판정상 취득일과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다. 양도 시 적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자산 전체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재평가 제외 토지를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 증가로 제외시킨 토지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법인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 요건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평가 때 지수 증가율이 25% 미만이어서 제외된 토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