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따른 취득일이다.

자산재평가 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따른 취득일이다. 취득일 전에 매매계약에 따라 자기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용하게 된 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일 이전에 자산을 자기사업에 사용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이며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일 이전에 자기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게 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이며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일 이전에 자기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 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이며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일 이전에 자기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4 (<time datetime="1987-07-22">1987.07.22</time> 회신),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6)
원 제목
자산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