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7회신일 1988.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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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2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본다.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본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 적용 시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

회답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신축공장 건물은 당해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7 (1988.03.02 회신),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38)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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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