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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양수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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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양수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사례에서는 다른 회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날을 취득일로 삼아 지수 증가율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였다. 양수한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자산 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계산함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도매물가지수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한다. 이미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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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4 (<time datetime="1986-04-09">1986.04.09</time> 회신), "법인설립 후 양수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19)
- 원 제목
- 법인설립하여 양수한자산의 자산재평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