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취득 시기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취득 시기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적용할 법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고정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적용할 법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상 취득일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어느 법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취득일은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22601-335,1988.02.06)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고정자산의 취득시기.

나 및 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

회답

가. 어느 법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상의 취득일은 기회신문 법인22601-335(1988.02.06) 3호를 참고할 것.

나 및 다.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0 (<time datetime="1991-06-29">1991.06.29</time> 회신), "고정자산 취득 시기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39)
원 제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