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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한 사업용 토지는 언제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개인사업 당시의 사업용 토지를 법인전환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 시기는 유사해석 법인22601-1209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 당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를 법인전환한 뒤 자산 재평가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며,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별첨 유사해석 (법인22601-1209, 1988.04.2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9, 1988.04.28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 당시의 사업용 토지를 법인전환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며,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별첨 유사해석(법인22601-1209, 1988.04.28)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209, 1988.04.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09 포괄양수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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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26 (<time datetime="1988-09-07">1988.09.07</time> 회신), "법인전환한 사업용 토지는 언제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51)
- 원 제목
- 개인사업 당시 사업용 토지를 법인전환 한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