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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일과 양도 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다.
업무무관자산 판정상 취득일과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다. 양도 시 적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자산 전체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의 연불조건 취득 여부를 확인할 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해당 사업연도 중 양도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이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하며, 동 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때에도 적수는 자산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일이란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그 자산을 당해 사업년도 중에 양도한때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는 그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과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의 취득일과 해당 자산을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수의 계산방법.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일이란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그 자산을 당해 사업년도 중에 양도한때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는 그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과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중0854 심판결정2021.04.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2665 심판결정2015.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중2501 심판결정1991.05.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역사 자료
- 국심1990중2500 심판결정1991.05.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역사 자료
- 국심1990중2502 심판결정1991.05.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역사 자료
- 국심1990중2503 심판결정1991.05.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역사 자료
- 국심1989서0849 심판결정1989.09.1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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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3 (1985.03.28 회신),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일과 양도 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73)
- 원 제목
- 업무무관자산 판정시 취득일 및 업무무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적수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