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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토지 취득 후 2년 내 기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업무용 토지를 새로 취득한 뒤 2년 이내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의 다른 면제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체취득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토지 등을 새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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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2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대체 토지 취득 후 2년 내 기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20)
- 원 제목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