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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산이 재평가대상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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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대상 자산의 요건을 물었다. 같은 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밥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대상 자산의 요건.
회답
자산재평가밥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 이상 증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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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21 (<time datetime="1989-12-27">1989.12.27</time> 회신), "어떤 자산이 재평가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41)
- 원 제목
- 재평가대상자산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되어야만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