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떤 자산을 재평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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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자산을 재평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에서 제외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빼야 한다.

자산이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에서 제외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빼야 한다. 대상 자산 중 취득일 대비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대상자산으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단서 규정의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평가 대상자산으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5조 단서 규정의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재평가 대상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자산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4 (<time datetime="1987-03-16">1987.03.16</time> 회신), "어떤 자산을 재평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83)
원 제목
재평가자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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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