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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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계산과 회계 배분, 운용소득 사용의무 및 관리비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시설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이나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2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연재산 의무사용 계산의 총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식의 총자산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산식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빼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

5 합병 후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합병 후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6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일정 제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기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8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5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11 법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과 제외 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시가, 보충적평가, 근저당권등 설정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는 그 큰 가액 적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총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3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을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더하는지와 임대부동산의 주식가액 계산을 묻는다. 과세특례 한도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추가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부분의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보고·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출연자 1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출연재산이 있는 학교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총자산 10억원 이상이고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의 5%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액과 출연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와 결산공시 기준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 및 과세기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과 영위 사업에 따른 예외가 있으며 별도 기간이 없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총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총자산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세무확인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무엇을 포함하나?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개정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더 크면 그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익법인 3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20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30억원 기준은 무엇인가?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억원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과 대차대조표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 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관련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총자산이 처음 30억원 이상이면 어느 연도 세무확인을 받는가?
1996.12.31.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최초로 3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이 처음 30억원 이상이 된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1996.12.31. 이전 설립되고 2001 사업연도 말 해당 자산기준에 최초로 도달한 공익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운용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1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일정 출연재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면제된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작성한다.

28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자산별 평가가액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산식에서 자기자본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 공익목적에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출연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회신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에서는 이연자산과 해당 연도 출연자산을 빼며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사업체 증여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공제하나요?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체의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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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