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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22.08.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549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416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