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22.08.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549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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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416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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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