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9회신일 2012.09.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7

과세특례 한도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추가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더하는지와 임대부동산의 주식가액 계산을 묻는다. 과세특례 한도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추가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부분의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 1인이 가업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고 법인 자산 중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을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한도액(30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시 추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인 1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 경우 총자산가액과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을 추가하는지 여부.

2. 법인 자산 중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 주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적용 시 추가하지 않습니다.

2. 상속인 1인이 가업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 자산 중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총자산가액과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9 (2012.09.17 회신),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36)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이 추가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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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