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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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교원이 재임용 후 받은 퇴직 전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대학과 비전임직 초빙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같은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고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재고용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권리 승계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특허 등이 등록된 직무발명의 보상금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이고 사용자 업무 범위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할 때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이다. 지연손해금 등의 해당 여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후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당시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 등이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는 발명진흥법, 지급규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산업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권 실시료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계속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지급규정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품종보호권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하고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이 직무발명 관련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1팀-820, 2006.06.20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술료 연동 인센티브도 비과세되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 허여 후 기술료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기술료 연동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범위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소득인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교수에게 준 특허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아닌 교수에게 지급한 특허권 관련 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 등록 후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6 퇴직자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나?
재직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을 특허등록을 한 이후 지급받는 것은 비과세기타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로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종업원이“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종업원이“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나 이후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고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
비과세 소득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직무발명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직무발명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 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관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으로 개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비과세 종업원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인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특허권 자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특허권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해석 사항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법인 손금이 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성격과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이나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감면기간이 지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은 과세되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경과 후 근로소득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후의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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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