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비과세 종업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비과세 종업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특허권 자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특허권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대표이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인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특허권 자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특허권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해석 사항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소득22601-286,1991.03.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표이사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을 붙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종업원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 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으로 개정(1994. 12. )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소득22601-286, 1991.03.05.)을 참고하고,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이유

종업원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2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40 (<time datetime="2002-01-30">2002.01.30</time> 회신),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비과세 종업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63)
원 제목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및 종업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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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