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외국에서 특허 등이 등록된 직무발명의 보상금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이고 사용자 업무 범위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05 → 현재 시행본 2025.10.01

    발명진흥법 제1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05 → 현재 시행본 2025.10.0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05 → 현재 시행본 2025.10.01

    발명진흥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내국법인이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한다. 내국법인은 외국에서 특허 등이 등록되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34

본문(원문)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의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서 성질상 같은 호의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 경우 그 발명에 대해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등이 등록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외국에서 특허 등이 등록되는 경우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의 종업원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고,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발명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 발명에 대해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외국에서 특허등이 등록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 (<time datetime="2020-08-05">2020.08.05</time> 회신), "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81)
원 제목
내국법인의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특허 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