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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5.03.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3.18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3.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1.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나 이후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고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