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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한 교원이 재임용 후 받은 퇴직 전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대학과 비전임직 초빙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기관의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유가 있었다. 퇴직 후 동일 대학과 비전임직 초빙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정제 정리
질의
정년퇴직한 전임직 교원이 동일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된 후 퇴직 전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소득-5504 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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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4643 (2025.07.29 회신),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870)
- 원 제목
- 정년퇴직한 직원 재임용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