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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 후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후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당시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 당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 당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68 (2009.02.18 회신),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54)
- 원 제목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