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61회신일 2009.02.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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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8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이다.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이다. 지연손해금 등의 해당 여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 당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해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할 때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할 때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여부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할 때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61 (2009.02.18 회신), "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70)
원 제목
직무발명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받는 매분기 수입의 일정액・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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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