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무발명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무발명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관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 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관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 (1991.03.05) 및 소득46011-10094(2001.02.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 시 종업원에게 지급한 출원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 (1991.03.05) 및 소득46011-10094(2001.02.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094 종업원 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 재소득22601-2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27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직무발명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14)
원 제목
특허 및 신용신안권 출원시 종업원에게 지급한 출원보상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