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품종보호권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품종보호권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하고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이 직무발명 관련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1팀-820, 2006.06.20 회신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하였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20, 2006.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하여 사용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20, 2006.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6 (<time datetime="2008-04-17">2008.04.17</time> 회신), "품종보호권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55)
원 제목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하여 사용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