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68회신일 2008.02.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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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8

퇴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퇴직한 뒤 재직 중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 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68 (2008.02.18 회신),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54)
원 제목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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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