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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76 (2010.02.02 회신),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02)
- 원 제목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