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76회신일 2010.02.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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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2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76 (2010.02.02 회신),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02)
원 제목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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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