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회신일 2005.03.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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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8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은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일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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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 (2005.03.18 회신),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63)
원 제목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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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