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747회신일 2008.10.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6

직무발명보상금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계속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정부출연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권 실시료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계속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지급규정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직무발명으로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뒤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받는다.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받거나,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시료를 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업원 등이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는 발명진흥법, 지급규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산업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820, 2006.06.20

【질의】생략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88, 2005.04.11

【질의】생략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기관 연구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 특허권 실시료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여부.

회답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고 산업재산권 등록 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관련 법령, 회사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를 매년 사용료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등록한 특허권을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인 특허권 대여로 받는 실시료는 기타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47 (2008.10.16 회신),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60)
원 제목
정부출연기관 연구자가 받는 기술격려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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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