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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권리 승계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했다. 국가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2020.12.31 회신),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19)
- 원 제목
-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