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회신일 2020.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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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1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권리 승계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했다. 국가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2020.12.31 회신),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19)
원 제목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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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