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자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회신일 2005.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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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자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3

공로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로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로 또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퇴직 후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관련법에 따른 특허등록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재직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을 특허등록을 한 이후 지급받는 것은 비과세기타소득임

본문(원문)

재직 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당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사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공로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회답

재직 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한 이후 사용자에게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등록일과 수령일이 퇴직 전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적용 여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2005.12.23 회신), "퇴직자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11)
원 제목
퇴사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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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