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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뒤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받는다.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
회답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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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06.03.08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1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2642 심판결정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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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2006.06.20 회신),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91)
- 원 제목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