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6.06.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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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1

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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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