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6.06.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1
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