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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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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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면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소득세소득세법2026.08.0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할 때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해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5.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교원이 재임용 후 받은 퇴직 전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대학과 비전임직 초빙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4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대상인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한다. 원문에는 기존 예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
소득세발명진흥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같은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고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재고용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판결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실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
소득세소득세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판결로 받은 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와 그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따르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지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권리 승계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
소득세발명진흥법2020.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특허 등이 등록된 직무발명의 보상금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이고 사용자 업무 범위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산업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
소득세소득세법2017.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산업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아니면 관계와 용역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
소득세소득세법2017.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말 이전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 교직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받을 당시 교직원인지 퇴직자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 확정 후 늦게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말까지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소득 확정일이 아니라 2017.1.1. 이후 실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13 비교직원 참여연구원의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7.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받는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산학연협력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라도 해당 소득세법 규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
소득세발명진흥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세소득세법2012.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에 지급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201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할 때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
소득세발명진흥법200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이다. 지연손해금 등의 해당 여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200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후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당시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 등이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는 발명진흥법, 지급규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산업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
소득세소득세법2008.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권 실시료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계속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지급규정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2008.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특허 수익 일부인 연구장려금은 비과세인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특허권 매출액(수익금)의 일부를 연구장려금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안됨
소득세-2008.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장려금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 기술료 연동 인센티브도 비과세되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 허여 후 기술료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기술료 연동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범위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퇴직자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나?
재직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을 특허등록을 한 이후 지급받는 것은 비과세기타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로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종업원이“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종업원이“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나 이후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고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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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