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확정 후 늦게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2016년 말까지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소득 확정일이 아니라 2017.1.1. 이후 실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2016.12.31. 이전에 확정되었다. 교직원은 이를 2017.1.1. 이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회답
법령해석과-18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
회답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2026.08.13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2026.01.30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2025.11.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2024.05.0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2024.02.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2022.09.21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 (2017.06.30 회신), "확정 후 늦게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29)
- 원 제목
- 2016.12.31. 이전 확정되고, 2017.1.1.이후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