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원천-7076회신일 2023.03.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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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8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따르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원이 판결로 받은 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와 그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따르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지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았다. 해당 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와 지급연도의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실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에서 교원이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금액은 지급받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소득-0803 ’17.05.1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 ’17.06.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17.07.10.

정제 정리

질의

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와 그 소득구분.

회답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른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소득-0803 ’17.05.1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 ’17.06.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17.07.10.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7076 (2023.03.08 회신), "판결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69)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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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