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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직원 참여연구원의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받는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받는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산학연협력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라도 해당 소득세법 규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교직원이 아니며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질의요지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5호라목2)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교직원이 아니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5호라목2)에 따라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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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5 (<time datetime="2017-06-29">2017.06.29</time> 회신), "비교직원 참여연구원의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30)
- 원 제목
-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