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회신일 2017.07.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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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0

대학 교직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2016년 말 이전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 교직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받을 당시 교직원인지 퇴직자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무발명보상금은 2016.12.31.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지급되었다. 지급 대상은 대학의 교직원이거나 퇴직한 사람이다.

질의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회답

법령해석과-18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한 이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2017.07.10 회신),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47)
원 제목
2016.12.31. 이전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2017.1.1. 이후 지급될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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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