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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에 지급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 등의 직무 관련 발명이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다. 사용자는 해당 직무 관련 발명에 관해 종업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 2002.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에 지급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 범위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 2002.12.30.)를 참조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등이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세제과46073-18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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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66 (<time datetime="2012-11-29">2012.11.29</time> 회신),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64)
- 원 제목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