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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이 결정되었다. 보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되었고 그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무과-5700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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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소득-0014 (<time datetime="2023-08-10">2023.08.10</time> 회신), "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61)
- 원 제목
-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