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업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2472회신일 2017.11.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산업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4

직무발명보상금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아니면 관계와 용역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대학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산업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아니면 관계와 용역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대학 소속 산업교원이 산업체에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자문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74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함)」제25조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함)이 산업체 등과 같은 법 제9조 등에 따른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등에게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자문료가 위와 같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교원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산업자문료의 소득 구분.

회답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 소속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여 받은 산업자문료가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는 「발명진흥법」「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면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2472 (2017.11.24 회신), "산업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92)
원 제목
대학교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분배받는 산업자문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