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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한다.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한다. 원문에는 기존 예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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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881 (2023.09.12 회신),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07)
- 원 제목
-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